카풀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승용차 관리·감독권 회사에 있어” 기사입력:2006-06-17 23:03:39
근로자가 회사의 카풀 권장책에 호응해 자신의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의 카풀 권유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로 동료직원을 태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 등을 크게 다친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합796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라도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섬유회사에 근무하는 원고 A씨는 2005년 2월 야간근무를 위해 동료 근로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출근하던 중 결빙된 도로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편 차로의 옹벽을 들이받은 후 마주 오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동료 근로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원고는 목뼈와 쇄골 골절 등 중상을 입어 2005년 4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냈다.

그러나 피고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이 아닌 원고 소유의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작업시간 외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냈다.

한편 A씨의 회사는 직원들이 3교대제로 근무하고 대중교통이 드문 때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풀을 권장하고 카풀에 참여한 운전자들에게는 유류비를 지원했다. 또한 카풀을 하는 근로자들을 같은 근무조에 편성해 카풀을 실제 회사의 근로조건과 연계시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사업주에 의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퇴근시 승용차에 대한 사용 및 관리권은 원고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회사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95,000 ▲60,000
비트코인캐시 770,500 ▼5,000
이더리움 5,16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1,630 ▲80
리플 4,411 ▲33
퀀텀 3,207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17,000 ▲117,000
이더리움 5,17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1,660 ▲150
메탈 1,100 0
리스크 643 ▲3
리플 4,413 ▲32
에이다 1,143 ▲9
스팀 20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8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770,500 ▼6,500
이더리움 5,1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1,670 ▲150
리플 4,413 ▲34
퀀텀 3,197 ▲25
이오타 302 ▲1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