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원에서 교관이 좁은 복도를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뛰어오게 하다가 학생이 다쳤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련시설에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관의 인원보고 호출을 받고 복도를 뛰어가다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친 A(17)양과 부모가 수련원 S재단과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41012)에서 “피고들은 각자 A양에게 3,300만원과 부모에게 9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양은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3년 7월 여름방학을 맞이해 학교측에서 마련한 하계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교생과 함께 피고 S재단 운영의 수련원에 입소했다.
방장인 원고는 교관(지도사)의 호출을 받고 인원보고를 하기 위해 다른 방장들과 함께 일시에 좁은 복도를 뛰어가다가 부딪혀 넘어져 우측 무릎 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었다. 이 복도는 폭이 1.58m 정도이며, 복도 중간에 의자가 놓여 있어 10여명의 방장들이 일시에 복도를 뛰어가는 경우 서로 부딪혀서 넘어질 가능성이 켰다.
한편 피고 재단은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H보험사와 대인보상한도 1인당 8,000만원의 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박형순 판사는 먼저 “수련시설 관리자는 학생들이 입소한 이후에는 학교 교사들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보호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해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이 사건 복도의 폭을 감안할 때 10여명의 방장인 학생들이 일시에 소집돼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하기 위해 뛰어가는 경우 서로 부딪혀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재단 소속의 교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신속한 인원보고를 위해 일시에 복도를 뛰어오게 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 재단은 교관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고, H보험사는 재단의 보험자로서 연대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다만 “원고 A양도 복도를 이동함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의 충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학생들의 이동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복도를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수련원 좁은 복도서 뛰다 부상…수련원 80% 책임
부산지법 박형순 판사 “일시에 뛰어나오게 한 잘못” 기사입력:2006-06-05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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