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붙여야 소송진행 ‘인지법’ 조항 합헌

헌재 “재판청구권 침해하거나 무자력자 차별 없다” 기사입력:2006-05-31 00:38:50
소 제기·항소제기·재심을 청구할 때 소송물 가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 25일 항소심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가 인지 부족으로 소장이 각하 된 A씨와 항소장에 부족한 인지를 붙이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B씨가 “인지법 관련조항들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무자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6헌바2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재판의 인지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성공가능성이 없는 남소(濫訴)를 방지해 법원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수수료를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재판제도의 구조,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지법은 소송가액의 증가에 따라 인지대 금액을 낮추고 있어 고액소송물을 제기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해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인지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무자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방법인 재심제도의 특성에 비춰 볼 때,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해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심 청구자에게 재심의 대상이 된 재판과 동일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지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재심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했거나, 무자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할 정도의 입법재량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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