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0만원 받으면 근로자 아닌 독립 사업자

서울남부지법 “수입에 노무 대가 포함 되도 근로자 안 돼” 기사입력:2006-04-15 11:54:07
하루 7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산재사고를 낸 굴삭기 소유자 겸 운전자와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사고는 낸 굴삭기 운전자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2,53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피고 A씨는 2002년 10월 OO토건과 하루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굴삭기를 운전하며 작업하던 중 아래의 작업자에게 굴삭기와 에이치 빔을 안전하게 ‘하카’로 연결하도록 신호를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다 사고가 났다.

작업장 아래 바닥에서 작업하던 OO토건 소속 J씨의 상승신호만에 따라 굴삭기 작업을 한 과실로, 안전하게 연결되지 않은 에이치 빔이 굴삭기에서 이탈하면서 J씨 우측 다리를 충격해 골절 등 중상을 입힌 것.

이 사건 재해로 원고는 J씨에게 사고 이후부터 2003년 12월 2일까지 휴업급여 2,046만 원, 요양급여 1,392만 원, 장해보상연금 2년분 2,216만 원 등을 지급한 후 피고 A씨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경우 자신의 굴삭기를 갖고 일을 하며 하루 70만 원의 수입을 얻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여져 굴삭기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피고도 굴삭기에 관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OO토건과의 계약에 따라 지휘·감독 아래 굴삭기를 운전했고, 하루 70만원의 수입에는 굴삭기를 갖고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가 OO토건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설사 OO토건이 피고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등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근로자인 J씨도 에이치 빔과 굴삭기를 ‘하카’로 연결할 때 안전하게 연결하지 않은 잘못으로 손해발생에 기여한 만큼 이를 참작해 과실비율은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187,000 ▼113,000
비트코인캐시 774,000 0
이더리움 5,167,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1,470 ▼110
리플 4,381 ▲15
퀀텀 3,18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82,000 ▼108,000
이더리움 5,16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1,450 ▼120
메탈 1,100 ▲3
리스크 641 ▲1
리플 4,378 ▲11
에이다 1,135 ▲4
스팀 20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40,000 0
비트코인캐시 774,000 0
이더리움 5,16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1,480 ▼140
리플 4,376 ▲7
퀀텀 3,172 0
이오타 295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