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킨 잘못 국가배상책임

부산지법 “지도·감독위반…500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06-02-22 12:07:04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강제로 입원시킨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알코올중독으로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던 A(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2000년 11월 술에 취해 부산 주례동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은 진찰결과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인격장애 질환을 앓고 있었고, 입원 조치된 지 3일이 지나 가족들에게 연락했으나 가족들은 관여하기를 거부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인 관할 구청장의 동의 하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이에 A씨는 “긴급입원 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행위와 계속적인 퇴원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퇴원심사청구 절차에 대해 병원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응급 입원시킨 뒤 72시간이 훨씬 지나 관할 구청의 동의를 받았고, 최초 입원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 입원치료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입원 직후부터 수 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데도 퇴임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고지해 주지 않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밟을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엄격히 준수돼야 할 인신구속에 관련된 정신보건법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칟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소관 공무원은 원고가 입원하는 동안 지도·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원의 불법행위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직무의무위반과 원고의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지도·감독의 귀속주체인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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