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함양군 대형 산불 방화 피의자 60대 검거 구속 수사 중

기사입력:2026-03-16 18:18:03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약 44시간 만인 23일 오후 5시 주불진화를 완료.(제공=산림청)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약 44시간 만인 23일 오후 5시 주불진화를 완료.(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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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 형사기동대는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야산, 2월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야산, 2월 21일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을 방화해 산림재난방지법( 5년↑, 15년↓징역)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피의자 A씨(60대)를 검거,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2월 21일 함양군 대형 산불 발생 직후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 3곳의 산불 현장 주변에서 A씨의 행적을 모두 확인하고, 합동 감식, CCTV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확보 후 A씨를 검거했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산불로 산림 산림 2.6ha, 소나무 2,000본(920만 원 상당,) 햠양군 마천면 가흥리 산불로 산림 0.6ha, 소나무 585본(489만4,000원 상당), 함양군 마찬면 창원리 산불로 산림 234ha, 소나무 114,075본(9억 54490만 원 상당) 각 피해를 입었다.

수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이용해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야산에 고의로 불을 놓은 것으로 확인됐고, 여죄 등 계속 수사 진행 중이다.

경남경찰은 대규모 산불 발생 시 전담팀 구성, 유관기관 합동 감식, 특별사법경찰관 협업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명확하게 화인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 19.)을 운영하고 있다.

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 금지
② 입산 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 금지
③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화기나 인화물질 휴대 금지
④ 산림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⑤ 화목 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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