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코인 P2P 거래 이후 갑작스럽게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되는 흐름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이 해당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판단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일상 전반에 큰 불편이 발생한다. 생활비나 급여를 즉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카드 결제와 각종 자동이체도 전면 중단된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거래와 매출이 동시에 막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해당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통지한다. 이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으면 예금채권은 소멸되고, 해당 금액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환급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물품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 등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된 것이며,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제공·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코인 P2P 거래의 특성상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거나, 거래 내역과 자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 내 소명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 절차까지 병행해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계좌 혐의는 형사 대응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이 코인 P2P 거래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기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피해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지정에 따른 지급정지나 채권 소멸 등 추가적인 금융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입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건에서는 첫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 신고, 은행 대응, 민사상 채무 문제를 각각 따로 대응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초기 판단 착오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피해금 환급을 막고 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채권소멸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다.
결국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제기와 소명을 진행함과 동시에 필요한 민사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코인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의심으로 계좌지급정지 당했다면?
기사입력:2026-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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