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중개행위 차단과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인중개사 대표자 신분증 착용 전면 시행에 뜻을 모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앞줄 네 번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 관계자들
이미지 확대보기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진과 사무소 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을 착용함으로써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과 자격증이 게시돼 있었지만, 이를 거래 당사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고, 현장에서 실제 대표 중개사를 식별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개보조원이 업무 보조 시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도록 2023년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으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성북구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작·배포하고, QR코드를 통해 사무소 등록 정보 및 고용된 중개보조원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거래 당사자가 중개 현장에서 누구와 중개상담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