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시청역 역주행 참사' 고령운전자 2심서 "금고 5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8-08 17:48:26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해 보여 법이 허용하는 처단형의 상한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은 이론적·개념적으로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수순을 거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0.01 ▼17.67
코스닥 809.27 ▲3.46
코스피200 433.47 ▼1.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64,000 ▲436,000
비트코인캐시 800,500 0
이더리움 5,390,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9,860 ▲50
리플 4,594 ▲37
퀀텀 2,968 ▲2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32,000 ▲328,000
이더리움 5,388,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9,820 ▲50
메탈 1,029 ▼4
리스크 580 ▲2
리플 4,593 ▲37
에이다 1,103 ▲3
스팀 1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20,000 ▲430,000
비트코인캐시 801,000 ▲500
이더리움 5,39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9,840 ▲40
리플 4,592 ▲38
퀀텀 2,952 0
이오타 27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