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수 있다'며 유인한 뒤 피해자의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845만 원)가 담긴 여행용가방을 택시 트렁크에 싣고 도주하도록 공모해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필리핀 모 지역에서 지인인 A와 함께 국내에 있는 A의 친구인 피해자 K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입국하도록 유인한 뒤 그 돈을 절취해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고, A는 피해자로 하여금 10만유로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입국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택시를 준비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인 일명 빡빡이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범행에 사용할 택시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빡빡이는 택시를 마련한 후 스스로 택시기사로 위장해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돈이 든 가방을 트렁크에 실으면 택시를 출발시켜 도주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A는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 원을 가지고 300~4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니, 10만 유로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와라’라고 유인했고, 이에 피해자가 2018. 1. 14. 오후 9시경 후배 L과 함께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를 은닉한 채 출발해 다음날 오전 0시 30분경 필리핀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A는 국제공항에서 피해자와 L을 만나 공항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가 함께 식사를 했고, 빡빡이는 같은 날 오전 2시경 택시 기사로 위장해 위 식당 앞에 택시를 정차해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위 여행용 가방을 싣자 그대로 운전해 도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해 피해자의 재물 10만 유로를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자수감경),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 수 있다' 꾀어 10만 유로 절취 '집유'
피해자 친구와 공모해 국내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택시기사로 위장해 트렁크에 돈 가방 싣자 그대로 도주 기사입력:2025-08-08 1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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