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측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85장의 프리젠테이션(PPT)과 110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적부심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당초 연장된 구속 기한은 19일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더 늘어날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염려"
기사입력:2025-08-09 1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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