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나?”...급증하는 외국인 수형자, 교도소 현실은? ①

[심층연구분석] "국내 교도소 내 외국인 수형자 3천명 시대 임박... 처우 개선과 제도적 과제" 기사입력:2025-05-11 21:04:49
- 외국인 수용자, 3천 명 시대 눈앞… 처우 개선 시급
- 조약 없어 송환 불가… 이송 절차 중 출소 사례도 다수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왜 이들을 자국으로 추방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용·관리하는가”라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들은 형기를 마친 뒤 다시 우리 사회로 복귀하는 걸까요? 재범을 막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할까요?

윤동호 교위(청주교도소 보안과, 청주대)는 <교정연구> 제34권 2호에 발표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이들이 처한 구조적 한계,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진=대전교도소 청사전경 / 사진출처=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사진=대전교도소 청사전경 / 사진출처=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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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용자 얼마나 있나?

교정통계연보(2023)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수용자 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감소했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19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자는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여전히 중국이다. 2017년에는 전체 외국인 수용자의 69%(1,334명)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약 1,1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전체의 절반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러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출신 수용자의 비율 증가다. 최근 10년간 이들 국가 출신 수용자의 증가는 다음과 같다.
  • 러시아: 17명 → 73명 (약 4.3배 증가)
  • 베트남: 51명 → 263명 (약 5.2배 증가)
  • 우즈베키스탄: 30명 → 116명 (약 3.9배 증가)
  • 태국: 21명 → 523명 (약 25배 증가)
특히 태국 국적 수용자의 급증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전체 외국인 수용자 수가 2배 증가한 것에 비해, 이들 주요 국가의 수용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교정시설 내 국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자, 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나?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교정·교화 효과나 비용 절감,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본국 송환은 여러 제도적·절차적 장벽에 가로막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의 양자 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이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 조약을 맺은 국가는 몽골,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태국, 홍콩, 키르기즈스탄 등 8개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가 출신 외국인 수형자의 송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설령 조약이 체결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송을 위해서는 '국제수형자이송법'(법률 제11690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해당 범죄가 상대국에서도 범죄로 인정돼야 하며, 이송 대상 수형자가 본인의 이송에 동의하고, 상대국 역시 수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송 절차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요한다는 점이다. 송환 절차는 상대국이 직접 국내에 입국해 수형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연구자는 외국인 수형자 이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규정의 정비와 함께, 이송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도는 있으나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송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수용자 처우, 교정현장도 달라지고 있다

국내 교정당국은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전담교도소는 , 천안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총 4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9개,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광주 2개소 등 총 18개 교정 시설에서 외국인 수용자 처우 전담반이 구성돼 있다.

교정기관은 외국인 수용자의 언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과거 중국인 수용자의 급증에 따른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어 특기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외국어 경력채용자들을 외국인 전담교도소 등에 배치하게.

이들은 신입 수용자를 위한 다국어 안내서와 수용생활 안내문을 통해 입소 초기 절차를 설명하고, 필요 전문 통역 서비스도 병행 제공한다. 또한,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사전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외국인 수용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각종 질병이 의심될 경우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계속>

기사 연구논문

윤동호(2024).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 교정연구, 34(2), 3-27.

▶ 기타
출처
교정통계연보 (2023). 83-85.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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