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군복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 주도 '집유'

기사입력:2025-05-12 08:46:23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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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군목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를 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가와사키 오토바이 1대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5. 31. 그 판결이 확정됐다.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3. 9. 9.경 어플리케이션으로 오토바이 폭주행위 집결 관련 글을 게시하고 G는 이를 보고 호응 하는 글을 올리고, 위 게시물을 본 C, D, E, F 등은 이에 합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들과 함께 2023. 9. 10. 오전 1시 30분경 대전 서구 부근에서 같이 모인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오전 3시 20분경까지 앞뒤로 줄지어 각자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그곳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를 추월하거나 그 앞에서 좌우로 오가며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무등록 124.5cc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3km가량 운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군복무 중이었음에도 범행 한 점,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등의 폭주행위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교통사고 등 폭주행위로 인한 위험은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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