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사학비리 진주 사립 중학교 설립자 항소심서 실형→집유로 감형

기사입력:2025-05-12 08:41:09
창원지방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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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윤 민·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항소심에서 해당 중학교 재학중인 자녀 성적 조작, 교비 횡령, 채용 명목 금품 수수 등 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주 사립중 설립자 겸 교장이던 피고인 A(50대)에게 유죄부분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1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4. 7. 9.선고 2024고단455)판결 중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및 F의 진술, 피고인과 F 간의 금전거래 내역, 학교의 개교 시기 및 교사 채용공고가 이루어진 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7. 9.경 딸의 교사 채용을 청탁한 지인 F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시기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24. 4. 29.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항소했다.

이와관련 1심은 현금을 인출한 금융거래내역 등 범죄일시를 대강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경찰에서 F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시기에 관하여 2016년이었는지 2017년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F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일시가 적어도 2017. 5.경 이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했다.

피고인 B(교장직무대리)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항소는 기각해 1심(업무상횡령 방조죄 벌금 250만 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벌금 750만 원)을 유지했다.

진주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H는 2023. 6. 28.경 해당 중학교 교장인 피고인 A의 아들이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진상을 조사하여 달라는 민원을 받은 뒤, 2023.6. 30.경 위 중학교 교장직무대리였던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혹시 재학생 중에 피고인 A의 자녀가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보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결국 H으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허위의 민원 답변을 하게 함으로써 그릇된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 설립자 등의 직위로 교사들을 통해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학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1800만원 상당을 면제받았다. 또 방과후 수업비 등 교육보조금 1억원 상당 횡령하거나 친인척들은 채용을 한 것으로 속여 인건비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운영자의 학교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ㆍ배임 등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매우 큰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횡령ㆍ배임의 피해액수를 합해 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범행한 점, 강요ㆍ업무방해ㆍ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아들이 2022년도 기말고사서 쓴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교사의 채점업무를 방해하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시효의 완성을 다투는 외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23. 12. 13.부터 2024. 3. 4.까지 총 1억 원을 학교법인에 지급해 횡령한 방과 후 수업비 및 기숙사 프로그램비 합계 102,015,000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졌다.

또 1심 공동피고인인 C(장인)가 횡령금 약 7,200만 원 중 3,000만 원을, E(형수)가 횡령금 전액을 각 반환하는 등 재산범죄에 대한 피해회복도 대체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20. 2. 17. 학교회계의 잔액 부족으로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사재를 출연하기도 했던 점, 피감독자간음 등으로 기소되기 전까지는 사립학교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뇌졸중 등의 중한 질병을 앓게 되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감독자간음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당심에서 비로소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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