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2019고단5031)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경찰서)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오규희 판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가벌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