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부산시의회건물서 알몸으로 여자화장실 주변 돌아다닌 30대 집유

기사입력:2020-01-29 11:59:5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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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의회 건물 2층에 들어가 옷을 벗고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닌 3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3)는 2019년 8월 26일 오후 6시1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인근에 이르러 불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체를 노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시의회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여자화장실 주변을 걸어 다녔다. A 씨는 근처를 지나던 시의원에게 발각되자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입고 달아나려다 청원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2019고단5031)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경찰서)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오규희 판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가벌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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