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년 4월 14일 오전 9시경 주거지 안방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을 약올리고 괴롭히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때마침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6~7회 가량 세게 걷어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광대뼈와 위턱뼈 골절 등의 얼굴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2019고합167, 2019감고4 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병수발을 전담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