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