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씨(65)는 지난 2월 18일 오후 5시경 부산 동래구 모 유치원으로부터 약 186m거리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샤워시설과 침대, 침구류 등을 갖추고 불투명커튼으로 밀폐된 4개의 룸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스포츠마사지(안마)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8월 14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정681)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영업장에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없다(단순한 마사지업의 경우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형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 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