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 154.7% 증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기사입력:2019-08-19 09:59:21
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시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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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부산시민의 소비자상담 현황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19년 상반기 부산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만34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29건 감소했으며, 전국소비자상담 가운데 약 6.6%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부산시 상담 접수 상위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1020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702건), ‘스마트폰’(579건) 순으로 집계됐다.

중도해지 시 환불 거부 피해가 잦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헬스장·피트니스센터는 2위로 급상승(작년 5위)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중도해지 시 업체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할 수 있어 소비자는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 신용카드 2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이 154.7%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문・컨설팅업체는 일반적으로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문・컨설팅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업무의 종류·방법 등만 기재하면 신고 요건 충족)하므로 금융감독원 신고업체라는 업체의 광고에 유의하고, 이용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제도권금융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문・컨설팅 업체의 영업행위 유형은 일대일 투자자문(회원에게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 투자 상담,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운영하며 투자종목 상담), 수익률 보장 및 과장광고(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 사용, 예: 200% 수익보장, 미달성 시 100% 환불),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업체알선 등이었다.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국장은 “1:1 투자자문을 제공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02-3145-7693)이나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부산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3)로 문의하면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업체들은 일단 신고 등으로 문제가 되면 폐업 후 다른 명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도 많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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