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오후 7시 50분경 관내 귀금속 상가에 손님을 가장해 금팔찌(18K 시가 170만원 상당)를 보여 달라고 해 피해품을 팔에 찬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피의자 A씨(21), B씨(21)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CCTV확인하고 추적 끝에 서면 2번가에서 배회하던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귀금속 상가서 금팔찌 팔에 차고 도주한 피의자 2명 긴급체포
기사입력:2019-08-19 08:10: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88.77 | ▼27.50 |
코스닥 | 782.00 | ▼11.33 |
코스피200 | 417.66 | ▼3.2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201,000 | ▲333,000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2,000 |
이더리움 | 3,535,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40 | ▲30 |
리플 | 3,083 | ▲12 |
퀀텀 | 2,791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280,000 | ▲340,000 |
이더리움 | 3,534,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30 | ▲20 |
메탈 | 944 | ▲4 |
리스크 | 536 | ▲3 |
리플 | 3,081 | ▲11 |
에이다 | 819 | ▲4 |
스팀 | 17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330,000 | ▲410,000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1,500 |
이더리움 | 3,53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60 | ▲40 |
리플 | 3,085 | ▲15 |
퀀텀 | 2,787 | 0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