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한다

기사입력:2019-08-05 14:12:37
[로이슈 노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5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경위와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 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차관은 "8590원으로 확정 고시와 관련 7월 24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관련한 적법성을 검토해 봤는데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해 왔고 이번 최저임금의 심의 과정에서도 6월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 "결정 단계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최저임금안에 대한 수치화된 산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기존에도 공익 위원의 제시 없이 노사 제시안으로 표결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던 예와 같다"며 "이러한 근본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정 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상의 결정 기준을 노사 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위원안이나 실무촉진 구간 제시 없이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이번 결정 과정이 절차상 위법은 없는지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위원장의 주재하에 운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공이 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효한 운영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번 최저임금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2차례 전원 회의 진행에 있어 근로자, 사용자위원들의 안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하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 각각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질의 및 의견 제시를 통해 양측의 간극을 좁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과정에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말미에 임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안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고용 상황 등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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