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작년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며 뚜렷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을 대상으로 2019 대한민국 리더대상을 실시, 환경-일조 부문에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변호사를 선정했다.
수상의 영애를 안은 이승태 변호사는 “환경권이란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로서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자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그중에서도 일조권은 시민으로서도 반드시 누려야할 중요한 권리임을 알아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 법원은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인 재산가치하락액을 예전보다도 더 많은 비율로 감액을 하거나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더 적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가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법원이 일조의 중요성 보다 도심지역에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감안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일조의 중요성을 보다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강조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서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일조권은 인간이 생활과 건강에 필요한 햇볕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이다. 허나 공업화나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일조권 침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러한 소규모 건물에서 일조권 침해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규모 주택들의 경우 고층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조권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주택의 시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 보다 소송비용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조권소송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온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환경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소규모 주택의 경우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신 공사금지가처분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규모 주택들의 경우 손해배상액보다 일조 자체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주택의 소유자에게 더욱 절실할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대규모 공사의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보다 사실상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이다.
이승태 환경법전문변호사는 “지난해 일조 및 조망 침해로 인해 단독주택의 시가 하락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위자료 청구를 요구하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공사진행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히려 공사금지가처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며 “당시 기존에 총 일조시간이 약 6시간, 연속 일조시간이 5시간에 이르렀지만 가해 건물 건축 이후 총 일조시간 1시간미만, 연속 일조시간 30분미만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조 침해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공사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결국 건축주는 일정 층수 이상의 공사를 포기했다”고 회고했다.
즉, 환경권 침해 역시 정당한 권리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영향력도 파생 중이다. 일례로 얼마 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30가구 전체의 공시가격이 4월 말 확정 공시보다 하향 조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올해 4월 말 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분을 검토한 결과 갤러리아포레의 층별 격차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눈에 띠는 점은 갤러리아포레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 신축 공사로 인해 조망, 일조권 등 요인이 일부 약화된 측면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일조 등 환경권의 다양한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만큼 관련 분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승태 환경법전문변호사는 “신축된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등을 침해 받아 신축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참고로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일조 수인한도로 제시되어온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왔다”고 설명했다.
※판례상 인정되는 일조 수인한도(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
▶ 동지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 동지일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판례상 인정되는 공사금지 가처분 인용기준
▶ 총 일조 시간 1시간미만 또는 연속 일조시간 30분 미만일 경우 수인한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
이어 “이러한 분쟁에 대해 재판부 역시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즉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판시해왔다”며 “다만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전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체감적인 일조 감소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한편, 이러한 일조ㆍ조망 등 환경권 분쟁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례로 지금도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주변 일대도 초고층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두 군데 고층 아파트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45층짜리 주상복합 공사가 새로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의 항의도 거세지는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실정.
이에 관련 지역 아파트 주민 150여명은 교통체증 심화와 일조ㆍ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우려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달서구청에 항의 방문하는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이승태 환경법전문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일조권 등 환경권 분쟁은 개인의 피해보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쉬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 형태로 사건이 확대되는 편”이라며 “앞으로도 일조 조망 등 환경법 관련 전문지식과 소송경험을 통해 각 소송에 대한 핵심을 명확하게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까지 꼼꼼하게 대비,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면서 맞춤형 특성화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태 환경법전문변호사, 환경-일조 부문 2019 대한민국 리더대상 수상
기사입력:2019-07-18 0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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