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 3회 침입해 현금 등 절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7-15 09:36:07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전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침입, 현금 등을 절취한 피의자 A씨(36)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6월 21일 오후 9시경 자신이 거주했던 남구 문현동 한 오피스텔에 여성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절취하기로 미리 계획했다.

그런 뒤 벨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반납하지 않은 출입문 보안카드를 이용해 3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 및 카메라(시가 180만원 상당), 충전기 등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3회 침입사실에 입주자 카드열람 및 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긴급체포해 피의자 차량에서 범행시 착용한 의류 및 피해품(카메라, 충전기 등)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가환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00,000 ▲850,000
비트코인캐시 708,500 ▲9,000
비트코인골드 49,070 ▼90
이더리움 4,52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90 ▲280
리플 739 ▲5
이오스 1,143 ▲6
퀀텀 5,95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72,000 ▲801,000
이더리움 4,530,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250
메탈 2,459 ▲13
리스크 2,580 ▲20
리플 740 ▲6
에이다 691 ▲6
스팀 3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81,000 ▲844,000
비트코인캐시 707,000 ▲6,000
비트코인골드 48,840 0
이더리움 4,517,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610 ▲350
리플 738 ▲5
퀀텀 5,970 ▲20
이오타 330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