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승강기 추락 사망사고' 불구속기소의견 검찰송치

기사입력:2019-06-19 13:16:20
해운대 승강기 추락사망사고 현장.(사진=부산경찰청)

해운대 승강기 추락사망사고 현장.(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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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 강력5팀은 해운대 우동 센텀 모 아파트 107동 22호 승강기 교체 작업중 근로자 2명이 추락 사망한 사건관련 원청업체 T사 과장(안전관리자) A씨(36), 부사장 C씨(59), 하청업체 D사 대표 B씨(44)와 법인(양벌규정)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두 회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하도급형태 인것으로 판단했다. 원청이 공동도급형태로 안전관리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3월 27일 오후 1시58분경 노후 승강기 교체작업을 위해 17층(높이 50m)에 매달고 조립 중에 있던 승강기 상부에 피해자 D씨(34) 2명이 올라가 와이어로프와 설계도면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학인 중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했다.

경찰은 T사 본사 및 부산지사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회사대표, 현장작업자, 계약자, 입주자 대표 등 11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했다. A씨는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부인했고 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C씨는 불법하도급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판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없어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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