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기사입력:2019-05-16 12:15: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 원을 추징(12명 고발조치)하는 등 최대실적을 달성했다고 했다.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하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한다.

특히, 일부 조사건에 대해서는「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사전 공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1)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이전

(유형2)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유형3)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 설계 및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 및 편법 증여

(유형4)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 사용
(유형5)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를 통해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 조작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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