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세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제4차 역외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하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무형자산 거래, 해외현지법인․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 및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대해 중점 검증한다.
특히, 일부 조사건에 대해서는「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사전 공조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착수했다.
(유형1)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이전
(유형2)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유형3)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 설계 및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 및 편법 증여
(유형4)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 사용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