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것에 앙심품고 보복 협박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5-16 10:54:39
(사진제공=진주경찰서)
(사진제공=진주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는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B씨(53·여)를 보복 협박한 피의자 A씨(50·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B씨의 LPG가스통을 절취해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B씨의 주거지에서 삽을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5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욕설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 확인, 형사 핫라인 구축했다. 피의자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지난 5월 12일 검거했다. 5월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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