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와 C씨(80)는 부산 수영구 청소용역업체 2곳의 실대표로서 수영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매년 일정한 수수료(2019년 각 32억, 35억)를 지급받고 있다.
2개 회사의 대표인 C씨와 A씨는 부자지간으로 돈 관리는 아들인 A씨가 하고 있다.
2003년 5월부터 2017년 12월 간 매년 2명에서 많게는 13명의 환경미화원들을 허위등재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위탁수수료 중 총 3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B씨는 A씨 회사의 상무로서 재무등을 담당하면서 의료보험료를 대밥해 주겠다며 허위의 환경미화원들을 모집 후 그들의 통장을 회사에서 보관하면서 매달 월급을 계좌로 송금 즉시 현금 인출해 A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다.
구청으로부터 직접노무비총액(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수령 후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그 금액 범위내에서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데 피의자들이 매달 환경미화원 수를 부풀린 자료로 위탁수수료(직접노무비)를 청구·수령한 후 해당 임금부분을 횡령함으로써 실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인원 분량의 일을 힘들게 하고도 정당한 금액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수영구청에 통보해 실질적 지도점검을 통해 직접노무비가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및 위탁용역계약서에 ‘직접노무비를 횡령시 환수규정’을 삽입해 차후 환수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한 4명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환수토로 조치했다.
경찰은 부산시내 다른 민간위탁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