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드루킹 일당 공모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법정구속

기사입력:2019-01-30 16:05:15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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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 지사 1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 조작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의 동의를 받고 댓글 조작에 착수했고 김 지사가 댓글조작으로 이익을 봣고 정권창출을 위해 드루킹에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 크래 시연과 개발에 관여했고 댓글 조작을 통한 불법 여론 조작에도 깊이 관여해 건건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종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소속 정당의 정책 시현과 국정이 안정되게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범행에 깊숙이 관여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봤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공판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 도정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 경남도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열린 김경수 도지사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주장을 고스란히 인용한 선고를 내렸다. 진실은 가려지고 드루킹과 정치특검의 거짓이 인정된 셈이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드루킹의 진실’이 아닌, 법원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이 상급심에서 인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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