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6-08-25 16:43: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는 해외 파병의 법적 근거와 파병 허용 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의 제정안은 해외 파병이 가능한 유형을 ▲다국적군 ▲국방 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를 명문화했다.

또 제정안은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 침략전쟁 참여를 허용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파병 연장은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최대 1년의 기간으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소말리아 해적에 나포된 우리 어선을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구해낸 청해부대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금도 불안정하다"면서 "해외에 파병된 우리 장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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