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부·국회에 공무원 노후소득 공백 해소 방안 즉각 마련 요구 성명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예정했던 소득공백 보완조치를 더는 미뤄서 안 된다" 기사입력:2026-10-28 16:08:50
지난 3월 16일 공주석(첫째 줄 우측에서 4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집행부와 임원들이 공무원의 노후소득 공백 문제를 방치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진행모습.(제공=공노총)

지난 3월 16일 공주석(첫째 줄 우측에서 4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집행부와 임원들이 공무원의 노후소득 공백 문제를 방치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진행모습.(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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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연금법 부칙 일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을 4대 4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28일 정부에 정년연장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마련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관련 입법조치활동을 주문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2일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2016. 1. 1. 재직 중인 공무원 중 1996. 1. 1.부터 2009. 12. 31.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이 2024년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62세 내지 65세에 이르러야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기각,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의 위헌의견과, 위헌의견에 대한 재판관 1인(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이 있다.

'공무원 소득공백 문제,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헌재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의 합헌의견과 4명의 위헌의견으로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절반이 해당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김형두 재판관이 보충의견에서 정년과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형두 재판관은 관련 판결에서 '공무원은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영리활동을 포기하고 오로지 공무에 전념하며, 국가는 공무원연금을 통하여 정년 이후의 생활을 보장한다. 이것이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공무원과 국가 사이의 관계이다. 입법자는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스스로 예정했던 소득공백 보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무원의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연장하는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충 의견을 밝혔다.

공노총은 "헌재의 결정이 공무원 퇴직 후 소득공백 해소라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입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불일치가 초래한 제도적 모순을 직시하며, 지난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예정했던 소득공백 보완조치를 더는 미뤄서 안 된다. 이제라도 공무원 퇴직 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조치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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