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간접흡연 피해 대응부터 관리사무소 종사자의 보수 기준까지 공동주택 운영 현장의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2일까지 시군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선거 절차와 안전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18개 항목을 검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등에서 입주민들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거나 고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이번 검토 대상은 시군 건의 4건, 민원에서 제기된 7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살펴본 7건으로 구성됐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쟁점 중 하나는 실내·공용공간의 간접흡연 피해다. 관리주체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반복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민원이 발생한 동에 안내방송을 하거나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별도 흡연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목록에 올랐다.
관리업무 종사자의 처우와 공동주택 의사결정 절차도 손질 대상이다. 적정 보수와 수당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과 대표자·선거관리위원의 겸임 제한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자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살펴본다.
안전·회계·공개 규정에 관한 세부 개선안도 함께 검토한다. 피난시설 대피경로 안내와 자동확산소화기의 공용부분 포함 여부, 공고·공개 기간의 산정 기준을 비롯해 회계감사인 선정 제한과 안전·위험정보 표지물 설치 동의 요건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연합회 등 관련 단체 및 시군의 의견을 모아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4차 개정 준칙을 시행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정 과정에서 시군과 관련 단체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제 공동주택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제도 정비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환경과 관리업무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18개 항목 손질… 층간 간접흡연 대응·종사자 처우 개선 검토
기사입력:2026-10-23 16: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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