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했으며, 이사의 충실의무와 중복상장 규제 등 자본시장 및 인수합병(M&A) 관련 법제도 변화와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장재영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발표에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세종의 박용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김방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이지훈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정준혁 교수는 'M&A 법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상장회사 M&A 관련 제도 변화와 주주 보호 강화 움직임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최근 상장회사 M&A 관련 법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거래를 진행할 때 이러한 제도 변화를 고려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용진·김방현·이지훈 변호사가 중복상장 규제를 주제로 공동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규제 적용 대상과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계약, 기업집단 내부 구조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규제 도입 이전에 이뤄진 투자유치와 기업분할이 중복상장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상장 모회사가 부담하는 주주 보호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박용진 변호사는 중복상장 규제의 도입 경과와 적용 대상, 상장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충실 관련 5대 의무, 한국거래소의 특례 질적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시행 초기인 만큼 거래소의 세부 해석과 실제 중복상장 거래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방현 변호사는 최근 판례와 중복상장 규제를 고려해 주주간계약 및 투자계약의 상장의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전 실사 과정에서는 주주동의 가능성과 모회사 의존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변호사는 상장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계약 단계부터 대안을 마련하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기업자문·M&A그룹에는 약 100명의 M&A 분야 변호사가 소속돼 있으며,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거래구조 검토, 계약 체결, 법률 실사 등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재영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와 중복상장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기업의 M&A 전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적·전략적 과제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무법인 세종,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6-10-22 1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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