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 지명수배자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 기사입력:2026-10-22 16:42:05
성남준법지원센터 현판.(제공=성남보호관찰소)

성남준법지원센터 현판.(제공=성남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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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범죄예방정책국 성남보호관찰소(성남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소재를 숨기는 방법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회피한 A씨를 구인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의 판결을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협력기관 등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연락처를 변경하고 소재를 숨기면서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와 소환 지시에 불응하다가 결국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6개월여 만에 검거된 것이다.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유예됐던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거나 기존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은 온전히 집행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응해 법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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