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54만명 가입' AVMOV 운영 공범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2026-10-22 17:49:10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54만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아 불법 촬영물을 대규모로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의 공범에게도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함께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주범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며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제가 한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무척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공소청은 앞서 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이트 핵심 운영자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7년과 4억8천600여만원의 추징금 가납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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