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만취운전한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6-10-19 18:16:00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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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잠적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4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에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4배가량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3%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 자취를 감췄고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함께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물론 선고공판 때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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