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전자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원고 명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과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이미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별도의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미 소멸된 위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① 명의인인 원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정 등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증명책임 구조상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에 그칠 수 있음에도, 통신사기피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증명책임까지 부과함은 부당한 점,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1의2호,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 계속 자체를 채권소멸절차 종료사유로 정한 것일 뿐, 명의인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정지 조치 등 이 사건 제한조치가 당연히 해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따라서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해소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넓게 인정하고, 그 확인판결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소명자료로 삼아 이 사건 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면, 명의인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정식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제한조치의 해제를 시도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필요한 소명책임을 부과하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에따라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10-19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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