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가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여 선임비 등 여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에 대해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10-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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