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6-10-14 17:57:50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 양자는 상호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독서실을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에게 독서실을 양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독서실 인근에 스터디카페를 개설하자, 원고가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스터디카페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독서실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지니므로 양자는 상호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08.81 ▼26.54
코스닥 823.88 ▼13.15
코스피200 936.82 ▼5.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392,000 ▼156,000
비트코인캐시 373,400 ▼2,300
이더리움 3,37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10 ▼40
리플 1,843 ▼8
퀀텀 1,25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291,000 ▼188,000
이더리움 3,37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70
메탈 396 ▼2
리스크 290 ▲4
리플 1,843 ▼7
에이다 317 0
스팀 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31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73,700 ▼1,800
이더리움 3,37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60
리플 1,842 ▼9
퀀텀 1,262 ▼1
이오타 6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