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6-10-14 18:01:38
질문 답변하는 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질문 답변하는 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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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함께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선우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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