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3분께 진주시 장대동 한 도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직진하다가 9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운동하러 집을 나와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경찰에 "사람을 늦게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경남 진주경찰서, 진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90대 차에 치여 숨지게한 40대 운전자 '입건'
기사입력:2026-10-13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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