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제1심판결문 제1면 사진을 전송받은 무렵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다290086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더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원고 A와 피고 B는 2018년 9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학원사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는 미화 6만 달러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고 B에게 7300여만 원을 지급하거나 사업 비용을 부담했다.
동업계약에는 매월 결산한 뒤 이익을 A와 B가 6대 4의 비율로 나누고, B가 A에게 영업·회계 자료를 공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는 B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투자금 사용 내역과 회계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2019년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는 이후 B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2019년 12월 20일 B를 상대로 동업약정에 따른 1억620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당시 피고가 사업을 위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장에 피고 주소를 주민등록지인 ‘서울시로 기재했고, 제1심법원은 그 주소지로 우편송달,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했으나 모두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308948 판결)은 피고에게 2020. 2. 3. 소장부본을, 2020. 3. 30.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했고, 2020. 4. 29.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한 후 2020. 5. 1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2020. 5. 14.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6205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23. 4. 12.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23. 4. 14. 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21367 판결)은 피고의 추완항소는 14일을 도과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제1면을 촬영한 사진 및 그 사진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I already have a copy of that”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원심은 ‘이미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21. 12. 5.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에게 18원을 송금한 사람이 원고인지 등을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을 하면서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제1면을 촬영한 사진 및 그 사진에 기재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전송한 사진 등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법원명과 사건번호, 당사자, 주문 및 청구취지뿐으로, 그 사건의 구체적 청구원인까지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사진 등을 전송한 시점 및 그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가 사진 및 사진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서로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설명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I already have a copy of that’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계좌로 18원을 송금했는지 문제와 원고의 동물학대 동영상을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a copy of that’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판결문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심도 그 ‘a copy of that’이 무엇을 가리키는 지에 관해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해 2021. 10. 15. 경찰에서 피고와 대질조사를 받았을 때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판결 사본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제1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 받았다는 정도의 사정 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14일을 도과해 제기된 피고인의 추후보완항소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14일 도과 추후보완항소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피고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 기사입력:2026-08-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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