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7년 도망친 사기범, 징역형 시효 3일 남기고 붙잡아

기사입력:2026-08-21 19:00:45
광주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1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58·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 공사 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2천4백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A씨는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가족과 연락도 끊은 채 약 7년간 잠적했지만 검찰은 최근 주변인 탐문 중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일은 A씨의 형 집행 시효를 불과 3일 남겨둔 날이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장기간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95 ▲60.37
코스닥 801.94 ▼38.95
코스피200 1,096.25 ▲15.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674,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361,300 ▼900
이더리움 3,283,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190 ▲10
리플 1,912 ▲21
퀀텀 1,15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577,000 ▼799,000
이더리움 3,279,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10,200 ▲10
메탈 311 ▲5
리스크 118 0
리플 1,910 ▲14
에이다 295 ▲1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65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359,400 ▼2,900
이더리움 3,282,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180 ▼120
리플 1,913 ▲21
퀀텀 1,14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