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간첩 공작' 피해유족, "재심 기각 재판부가 또 심리" 기피신청

기사입력:2026-08-18 17:53:35
서울고법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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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역용공작(이중간첩)' 사건 피해자 고(故) 서병호씨 유족이 재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씨 유족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은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

유족 측은 "재심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던 재판부가 다시 재심 공판을 맡게 됐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부는 서씨가 불법체포·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은 원심 재판부에 재배당되지 않지만, 형사 재심 사건은 정반대"라며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의 공백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 앞에 다시 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서씨는 197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약 19일간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고 역용공작에 활용된 뒤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1983년 만기 출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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