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19개월 딸 굶겨 사망' 친모, "징역 12년" 선고

기사입력:2026-08-21 18:59:02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보면 경계선지능 수준인 A씨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B양이 너무 말랐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고가의 분유를 사서 준 것으로 보인다"며 "홈캠에서도 B양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하나 거부하자 분유를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분유도 일정량을 급여하면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 의견이 있고, A씨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이유식을 거부하는 B양의 체중을 늘리고자 분유만 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미혼모로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95 ▲60.37
코스닥 801.94 ▼38.95
코스피200 1,096.25 ▲15.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261,000 ▼584,000
비트코인캐시 363,100 ▲1,700
이더리움 3,30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200 ▼10
리플 1,896 ▼20
퀀텀 1,15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191,000 ▼590,000
이더리움 3,30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210 ▲10
메탈 310 ▲5
리스크 118 ▲1
리플 1,899 ▼13
에이다 294 ▼1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260,000 ▼580,000
비트코인캐시 363,500 ▲2,300
이더리움 3,30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190 ▲80
리플 1,896 ▼20
퀀텀 1,147 0
이오타 6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