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정진의 셀트리온몰 ‘시간제한 행사’ 절반이 기만할인…장영근대표 다크패턴 방치 논란 증폭

상품-일자 노출 84건 중 39건 동일 할인가 지속…회사도 과실 인정

장영근 대표 체제 자사몰 가격통제 도마…지적 뒤 자동복구·검수체계 도입
기사입력:2026-08-19 17:15:00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사진=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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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셀트리온스킨큐어가 정부의 ‘다크패턴(눈속임 할인)’ 근절 기조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규모 기만 할인을 자사몰에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본지가 셀트리온몰의 ‘오늘의 특가·기간한정 특가’ 상품을 추적한 결과 7월 1일부터 23일까지 확인된 84개 상품 가운데 39개가 행사 종료 이후에도 정가로 복귀하지 않고 동일 할인 가격으로 판매됐다. 비율로는 46.4%다.

사진=AI 활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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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39건의 가격은 셀트리온몰이 7월 한 달 동안 별도로 운영한 ‘여름블프’ 기획전의 판매가격과 동일했다. 결국 ‘여름블프’에서 판매하던 상품과 가격을 ‘오늘의 특가’에 다시 노출한 셈이다. ‘오늘 하루만’ 또는 일정 시간 동안만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가격이 7월 한 달 동안 다른 기획전을 통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제한이 끝나면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실제 판매가격에는 시간제한에 따른 변화가 없었다.

이는 회사가 스스로 확인한 수치이기도 하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본지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지적해주신 7월 24일 기준 데이터에 대해 당사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간한정 특가 84건 중 39건(46.4%)이 프로모션 종료 후 정가로 가격이 환원되지 않고 동일 할인가격으로 지속 판매되는 등 운영상의 미흡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이슈는 실제 판매페이지에서도 특가 종료 후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7월 24일 셀트리온몰에서 판매페이지가 확인된 26개 상품을 직접 찾아 특가 당시 가격과 7월 24일 판매가격을 각각 대조한 결과, 11개(42.3%)는 특가가 끝난 뒤에도 당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도 확인됐다. 같은 상품이 며칠 뒤 새로운 카운트다운과 함께 같은 가격으로 다시 등장하는 사례가 32건(38.1%)이었다. 상품 종류로 보면 14개 상품이 해당됐다. 한 상품은 7월 1일과 9일, 24일, 30일, 31일 등 한 달에 걸쳐 다섯 차례 모두 5900원(79% 할인)으로 확인됐다. 즉 ‘오늘만’, ‘지금만’이 아니었던 셈이다.

사진=AI 이미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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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스킨큐어는 원인에 대해 “수동(수기) 세팅 방식으로 프로모션 가격 복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 전환 적용이 누락되어 발생한 실무상의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정가 산정의 근거도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 본지는 두 차례에 걸쳐 릴리프 스파 샴푸의 표시 정가 3만5000원이 종전거래가격·공식 판매처 실제 판매가격·시가 중 무엇인지와 해당 가격의 실제 판매기간·거래 이력을 요청했다. 이 상품은 타임특가 6000원에 노출된 뒤 7월 24일 1만5900원(55% 할인)에 판매되고 있었다. 회사는 “출시 시점에 공시된 권장소비자가격”이라고만 답했을 뿐 실제 판매기간이나 거래 이력은 밝히지 않았고, ‘정가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음”이라는 한 줄로 답했다.

회사는 재발 방지책으로 “‘기간한정 특가’ 종료 시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공식 소비자가격(정가)으로 즉시 인상·복구되는 자동화 로직 개발 및 자사몰 적용을 즉시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명칭이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7월 9일부터 ‘오늘의 특가’를 ‘기간한정 특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공표·정정광고는 물론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공정위가 지난 5월 동일·유사 행위의 반복에 대해 엄중 제재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가 개선을 요구한 온라인 할인 관행이 셀트리온몰에서 반복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장영근 대표 체제 속에 전체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노출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무자 단위의 실수를 넘어선 ‘구조적 통제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셀트리온몰이 셀트리온스킨큐어가 직접 운영하는 자사몰이라는 점에서 책임은 더 무겁다. 오픈마켓처럼 개별 입점업체가 각자의 가격을 입력하고 플랫폼은 단순한 공간만 제공하는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행사 기획, 타임특가 노출, 카운트다운 표시, 가격 복구 등의 과정에서 회사의 관리·통제 영역이 존재한다.

서정진 회장에게도 이번 사안을 단순히 계열사 실무진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서 회장은 지난 5월 셀트리온스킨큐어 보통주 4만6880주를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69.1%에서 71.7%로 끌어올린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77.8%에 이른다.

장영근 대표가 올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만큼 현 경영진의 관리 책임을 따져야 하지만, 오너의 지배력이 강한 계열사에서 반복적인 가격관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이를 대표 개인이나 실무자의 ‘과실’로만 축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대주주인 서 회장이 계열사의 경영 시스템과 내부통제 구축을 어디까지 관리·감독해왔는지 역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 가격 복구 시스템을 자동화했다는 상투적인 조치로 그간 소비자가 입은 기회비용과 훼손된 신뢰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규모 눈속임 상술을 자사몰 내에 방치한 장영근호의 기강 정비 여부가 향후 리더십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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