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8-21 18:50:48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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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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