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김구년 고법판사, 최오열·이인화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5고합123, 2025감고1 병합,징역 1년과 치료감호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고 치료감호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미지를 삽입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지리드 판결)로 설명했다.
항소의 의미와 치료감호에 대해 항소는 '1심판결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치료감호는 감옥에 가기전 병원에서 먼저 치료받게 하는 것이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간만큼 감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2심(항소심)법원은 1심의 형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 1심 재판후에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번 남의 물건을 훔쳐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처벌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물건을 훔쳤다. 그래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값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O병 등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 조O병은 정신질환이다. 그래서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원은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살펴봤다. 1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치료감호도 필요하다. 그래서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심은 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O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시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기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1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미 2차례 이상 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치료감호사건)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보호하며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게할 예정으로 최장 15년간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감호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신감정의는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경부 이사건 범행이전까지 9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신질환이 범죄 전력 및 이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적적한 치료를 받기위해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항소심)은 가족들의 치료의지와 별개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감호시설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제22조),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刑期)에 상당하는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을 참고할 때,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이 필요한 정도에 비하여 부당히 장기화된다거나, 전적으로 가족에게 그 치료를 일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의 상태에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지적장애인의 절도 및 치료감호 사건 항소 기각…이해하기 쉬운 판결 제공
기사입력:2026-08-22 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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