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노래주점서 상해·모욕 공무원들 벌금형과 집유

기사입력:2026-08-24 00:15: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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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2일,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피고인 B를 장시간 질책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에서 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들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6년 선배이다.

피고인 A는 2024. 7. 25. 오후 9시 5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직장동료 G와 불상의 유흥접객원 3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니가 잘났어? 너 싫어하는 사람 많아, 까불지 마, 싸가지 없는 새X야.”, “니 근태 엉망인거 사람들 다 알아, 너 싫어하는 사람 X나 많아, 까불지 마라.”, “개XX야”, “XX새X야.”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되자 격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대항해 피고인 A는 B를 밀치고, 주먹으로 팔, 목, 얼굴 부위를 때려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했다 하더라도 B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러한 폭행 행위는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B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 B의 주장처럼 단발적인 가격으로 인한 것이든,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집중적인 폭행 때문이든, A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고 자칫하면 영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합의 의사를 밝히고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변론종결 이후 1,500만 원을 공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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