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응급의료 종사자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건비·시설비 직접 지원 명문화
재원 뒷받침 응급의료기금 과태료 출연 비율 상향·일몰제 폐지
기사입력:2026-08-23 10:37:17
(사진제공=최은석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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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국회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나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의 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그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자율주행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재원 조성 기간(2007년 말)이 한시적으로 묶여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근거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명시하고 ▲정부출연금 계상 비율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며 ▲기금 사용 목적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뿐 아니라 '확보 및 처우개선'까지 포함하고 ▲2027년 말로 묶여 있던 과태료 재원조성 한시조항을 삭제(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은석 의원은 "밤낮없이 헌신하는 응급 의료진에게 사명감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위기의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기금의 재정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도 향후 출연금 확대 등 다각적인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의자)=최은석ㆍ김상훈ㆍ안철수ㆍ김태규ㆍ김은혜ㆍ이소희ㆍ김선교ㆍ신성범ㆍ김성원ㆍ김장겸ㆍ서명옥ㆍ김기웅ㆍ박덕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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