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처분 적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8-23 09:54:54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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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 GS리테일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4468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사안의 전문성과 신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 1심인 지방법원을 생략하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사실심을 다루는 예외적인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피고는 2022. 1. 26.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2017. 4. 17.부터 2019. 10. 15.까지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납품은 766개 품목 6만2399개 상품(매입금액 18억5622만 원 상당)을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이 중 97개 품목 6001개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로부터 반출요청서만 받거나 669개 품목 5만6398개 상품에 대해서는 반출요청서 및 반품된 상품의 재판매 계획 등이 기재된 자료만을 받고 이를 반품했다.

또 2015.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은품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부담 등을 서면 약정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등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 제2항을 위반했으며, 2018. 1.경부터 2020. 6.경까지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 측에 고용된 전문방송인, 연예인 등을 방송 게스트 및 모델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3건의 위반행위 합계 10억2700만 원)납부명령을 했다.

(쟁점사안) 원고가 납품업자에게 받은 요청서나 공문 등이 공정거래법상 ‘객관적 근거자료’에 해당하는지. 납품업자에 고용돼 원고 운영 GS 홈쇼핑에 출연한 게스트 등이 법률상 종업원에 해당하고 그 방송출연이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지. 과징금 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등 여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6. 11. 선고 2022누37730 판결)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가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반출요청서나 예상판매수량 등이 기재된 공문 등이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을 배척하고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또는 제10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법 제10조 제1항 제9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도로 시즌상품의 반품에 대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피해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반품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 또한 공정위 조사에서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사은품 및 상품평 이벤트 사은품 등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한 사실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고, 공정위 지적 납품업자 측 종업원 562명 중 556명은 대규모유통업법 12조를 위반해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 규모나 횟수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위반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각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총 562명의 이 사건 종업원등을 분류하면, ① 납품업자등의 최대주주 또는 주주였거나 대표이사였던 경우(이익이나 손실을 분담한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노동력을 공급한 것으로 '종업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납품업자로부터 러닝개런티를 받아 수익을 분배하는 자이거나(종업원등에 해당), ③ 연예인 또는 쇼핑호스트 등이거나 기타 게스트의 경우(자기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이지 않아 종업원등에 해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고의 상품 반품 금지 위반 행위는 위반금액이 18억 상당으로 적지않고 원고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 지위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 제공해 비정상적 거래 관행 고착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공정위 과징금액 산정이 위반행위 중대성 비교해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협력했음을 참작하여 100분의 20을 추가로 감경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도 7.9. 기각-주심 노경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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